[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 물량을 사전 담합한 두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가 총 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 입찰에서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사업자가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다. 금강과 남부조합은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각가 35%, 65%로 설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았다.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2개사는 이와 같이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다.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p, 8.5%p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 및 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하여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및 법위반 예방 노력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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