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은 공사현장 미불금을 즉각 지급하라"..피해업체 호소

"여수해수청은 공사현장 미불금을 즉각 지급하라"..피해업체 호소

기사승인 2021-06-22 17:12:51
전남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중 발생한 체불 피해업체들이 22일 오후 공사 발주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밀린 임금과 장비비, 자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여수해양수산청이 체불금 논란에 휩싸였다.

여수해수청이 발주한 전남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중 발생한 체불금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참가한 영세한 장비·자재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여수해수청과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공사 업체 20여 곳은 이날 오후 공사 발주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밀린 임금과 장비비, 자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피해업체는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여수해수청을 찾아가 체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수청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피해업체들에 공사 재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15억 원이 넘는 체불금액이 발생하자 여수해수청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것이 피해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에도 여수해수청을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당시 여수해수청은 A업체가 주도급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게 하고 밀린 대금 중 근로자 임금은 1차로 지급해달라는 피해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자재비와 장비대금은 A업체가 4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3차까지 지급 받고 현재 4차로 지급 받아야 할 대금 4억 원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다.

피해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체불금이 발생했는데 여수해수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1년 동안 체불금을 받지 못해 영세한 업체들은 도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주도급업체가 A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A업체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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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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