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조형우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A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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