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매매 업주 영업손실 보상 요구에 "불법영업은 보상 안돼" 일축

수원시, 성매매 업주 영업손실 보상 요구에 "불법영업은 보상 안돼" 일축

기사승인 2021-06-25 10:30:09
폐쇄된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성매매 영업은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일부 성매매 업주들의 '영업손실 보상 요구'를 일축했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支障物)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한다"면서 "하지만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의 화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으로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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