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법정구속…法 “권력에 의한 성폭력”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법정구속…法 “권력에 의한 성폭력”

기사승인 2021-06-29 14:48:42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4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됐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피해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는 법정구속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낮은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오 전 시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판사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마음이 좀 풀렸다”면서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봤다.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23일 성추행에 대해 고백하고 시장직을 내려놨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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