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실시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실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기준 재정비

기사승인 2021-06-29 22:00:11

사진=쿠키뉴스DB.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 개편’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6월 중 도내 환자 발생추이와 방역위험도,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전환기준을 상향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도는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행사‧집회는 499명까지 허용(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필요)되며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하고,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며,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한편,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도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5대 대응전략으로, 도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총괄 조정하고, ‘도-시군-민간협회’와 공동 대응해 고위험시설 집중관리 및 치료병상자원 등 선제적‧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7월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 등 현장점검 강화 및 음주를 동반한 대규모 모임자제 등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9월까지 전 도민 70%인 150만 명에 대한 1차 이상 예방접종 목표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대도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 변화와 휴가철 도래에 따른 이동 증가로 위험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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