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성매매 기사 삽화에 10억원 손배소 제기

조국, 조선일보 성매매 기사 삽화에 10억원 손배소 제기

“LA 조선일보는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 중”

기사승인 2021-06-30 15:07:33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 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삽화를 성범죄 기사에 사용해 논란이 됐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30일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경위 설명 드리고 재발 방지 약속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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