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로드매니저·윤지오 진술은 허위”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로드매니저·윤지오 진술은 허위”

기사승인 2021-07-02 15:07:42
故 장자연. 사진=MBC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 로드매니저였던 B씨와 배우 윤지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두 사람이 ‘고인의 죽음에 A씨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A씨 입장이다.

2일 A씨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장자연이 소속돼 있던 연예 기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인 연예 기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B씨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두 사람은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A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 A씨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씨가 앞선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 법정 증언 등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B씨는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인 2009년 10월28일 원고가 불러 술 접대 자리에 갔다’고 밝힌 바 있으나, 김 변호사는 “해당 날짜는 제삿날이 아니었고, 고인이 술자리 이후 남자 친구를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맞섰다.

또 “B씨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번복하고 횡령과 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A씨를 음해했다”면서 “B씨는 A씨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더욱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고인에게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오에 관해서는 “윤지오는 A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더컨텐츠에서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해 A씨와 소속사, 장자연을 비롯한 소속 배우들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윤지오는 2010년 A씨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장자연 문건을 봤다고 증언했으며, 2019년 3월 방송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호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고인 사건 관련 발언을 해오다가,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A씨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며 “윤지오가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 홍보 등을 위해 원고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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