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폐지하라”

강민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폐지하라”

“청소년에게 마인크래프트 할 권리 되돌려줘야”

기사승인 2021-07-05 14:37:38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19금 게임’이 될 전망이다. ‘게임 셧다운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인크래프트 19금화’는 실효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채로 10년간 이어온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생긴 결과”라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에게 마인크래프트 할 권리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마인크래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걸림돌이었다. MS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연령대만 골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따로 만들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 대표는 ‘게임 셧다운제’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았으며 실효성이 부족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 셧다운제도가 도입될 때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은 ‘청소년 수면권 보호’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효성도 없는 셧다운제가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대한민국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쉽게 통제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겨 왔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1대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고, 새롭게 준비되는 법안도 있다고 한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강훈식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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