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하철 '소변 테러'…"소리 지르고 피해" SNS 목격담

또 지하철 '소변 테러'…"소리 지르고 피해" SNS 목격담

코레일, 철도경찰대에 해당 승객 고발 예정

기사승인 2021-07-06 07:53:22
온라인 커뮤니티 및 트위터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 쪽을 향해 소변을 본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경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철도사법경찰대가 해당 객차에 출동했지만 취객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해당 승객을 고발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해당 사건의 목격담들이 전해졌다. 

한 누리꾼은 "지하철 좌석에 '두 자리 앉지 마세요'라고 종이가 붙어져 있고 바닥에 물 같은 게 흥건해서 누가 음료를 흘렸나 했더니 어떤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소변을 봤다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살다보니 이런 구경을 다 한다"며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 한 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다"고 썼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변을 본 한 남성이 젖은 바닥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하철 전동차 내 '소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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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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