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라 취해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전날 공문을 통해 도내 4245곳의 공원 관리 주체인 31개 시군에 각자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도는 현재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