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음악 비트까지 규제?” 거리두기 3단계 세칙에 ‘물음표’

“이젠 음악 비트까지 규제?” 거리두기 3단계 세칙에 ‘물음표’

기사승인 2021-07-08 16:58:30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세칙 일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8일 0시 기준 1275명으로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7일은 1212명이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두 차례 유예했다. 지난 1일에서 7일로, 그리고 또다시 1주일 미뤄지게 됐다.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서울은 오늘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80명대 초반으로, 내일부터는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서울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389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4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최근 1주간(2∼8일) 일평균 확진자는 387명이다. 9일 0시 기준으로 348명 이상 나오면 4단계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업종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방역 수칙은 실내체육시설 운영 관련이다. 3~4단계에서는 피트니스 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GX(그룹운동)류 시설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음악의 속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수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강도 운동을 자제해 비말 확산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오랜 거리두기, 각종 방역 규제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까닭이다. 음악이나 러닝머신 속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개그인 줄 알았다” “이어폰 끼고 하면 무슨 소용인가” “시위는 못 막고 일반 국민들만 잡냐” 등 댓글이 잇달았다. 단속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종사자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다. 최윤정 사단법인 한국GX피트니스협회 대표는 “평소 수업에서는 신나는 케이팝을 사용한다. 120~150bpm 정도다. 100~120bpm이면 워밍업 정도의 저강도 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운동 강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정부가 제공해 준 셈이다. 문을 닫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는 “러닝 머신과는 달리 음악 속도는 단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정부가 타협안을 찾은 것이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을 연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은 “러닝 머신 속도를 규제하기 보다는 20분마다 환기한다던가 하는 수칙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샤워실이 폐쇄되는데 이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한여름에 샤워실을 폐쇄해버리면 매출이 80% 이상 떨어진다. 업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샤워실을 이용하겠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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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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