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직원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전날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자택대기 중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직원과 함께 근무한 부서 직원과 역학조사로 파악된 추가 접촉자 등 64명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치소는 자체 거리두기도 최고 단계로 유지하고 모든 직원은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수도권 지역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처우를 시행한다.
수용자 접견은 중단된다. 변호인 접견·공무상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최소로 실시한다. 법원 출정과 검찰 소환조사 등 외부 출입도 줄인다.
수용자 운동·교육·귀휴 등도 금지된다. 취사장 근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작업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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