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진행하려던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결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아이도 기소돼 재판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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