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전기승용차 79대·최대 1200만원

군포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전기승용차 79대·최대 1200만원

기사승인 2021-07-13 10:22:42
군포시청 

[군포=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79대다. 이 가운데 10대가 장애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보급 대상자들에게 배정된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200만원(국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이며, 전기 택시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 지원금은 대당 최대 650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50만원)이다. 지원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다.

신청은 3개월 안에 전기차 출고와 등록이 가능할 경우 전기차 판매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접수 후 7일 안에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환경과(031-390-05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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