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및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및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신규채용 시 최대 300만 원, 고용유지 시 사회보험료 50만 원 선택 지원

기사승인 2021-07-14 10:55:53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쿠키뉴스DB.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과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확대ㆍ완화하여, 기존에 만 50세 이상을 지원하던 것을 만 18세(2003. 12. 31. 이전출생자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6개월이었던 고용 유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완화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10월 1일까지 신규로 고용(4대보험 가입기준)하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한다.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공고일인 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수를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우편으로 접수시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04호로 하고, 팩스(042-380-3093), 이메일(leehs@djbea.or.kr) 신청접수와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sr.djbea.or.kr) 신청접수를 받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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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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