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 4호 업체 ‘윙크스톤파트너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4호 업체 ‘윙크스톤파트너스’

금융위, P2P투자 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확인 당부

기사승인 2021-07-14 10:21:37
사진=윙크스톤파트너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4호 등록업체로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선정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윙크스톤파트너스는 중금리대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P2P금융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은 626억원, 대출 잔액은 68억원이다.

윙크스톤파트너스의 합류로 온투업 등록 사업자는 4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는 1호 온투업자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를 선정했다.

현재 금융위는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다음달 26일 이후 등록하지 못한 P2P업체의 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P2P대출은 차입자가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 ‘원금보장’이라는 문구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27일 이후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 추심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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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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