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고양·화성 구도심 공공재개발 추진...7000호 가구 공급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공공재개발 추진...7000호 가구 공급

기사승인 2021-07-16 10:06:02
(왼쪽부터)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사진=국토교통부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광명, 고양, 화성이 공공재개발사업지로 결정됐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공적지원을 받아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가칭) 등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된 곳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에 신축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후보지 선정으로 수도권 도심에서 총 3만2000호의 신축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GH는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어 공모에 참여한 10곳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지난 13일 국토부, 경기도 담당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GH에서 제출한 검토자료를 토대로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지 4곳을 결정했다. 
 
앞으로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및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르면 연내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에 대해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경기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한다.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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