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합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률 64.63%로 가결됐다.
최종합의안에는 기존 합의안에서는 동결이던 2020년 기본급을 5만1000원 인상하고, 회사 물적분할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조합원 2천여 명에 대한 사측의 완전 사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9년 교섭분에서는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분급 포함)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이 합의됐다.
이번 투표 가결로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교섭을 마쳤다. 2019년 5월 2일 상견례 이후 법인분할, 기본급 인상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 3년째 교섭을 끌어왔다.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1차·2차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노조는 이후 교섭에 진전이 없자 이달 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도 함께 합의한 만큼 향후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장 내 하청노동자들의 차별 문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여름휴가 이후 2021년도 임단협 교섭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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