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7. 12.) 기준으로 ①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 ②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④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대출금의 한도는 1억5000만 원 이내다.
지원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1년 1회, 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공고일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오는 7월 26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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