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초등 1학년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1심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1-07-21 07:25:12
A씨가 초등생에 속옷빨래 과제를 내준 뒤 관련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파면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학대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이날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중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 이후 학생들이 올린 과제물에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또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체육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행동은 한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 교사의 행동이 정상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파면됐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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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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