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탄소국경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19일(현지시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 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EU 역시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라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탄소세 부과가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지만,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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