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송명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서울 시민의 물가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아래 상·하수도 요금 안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상·하수도요금 심의가 골자다.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사용료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졌다. 요금 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문제는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총괄원가 ▲자본비용 ▲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도 심의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산정은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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