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의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4년을 구형했고,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과 같이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권씨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들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 권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권씨의 형은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많은 사고와 지적이 있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동생이 죽음에 이른 건 먼저 일어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A씨 등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이 자리를 빌려 환자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권대희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끝내 사망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씨는 병원의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아들의 죽음을 파헤쳤고,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고, 이후 일부 일탈한 의료진으로부터 환자들이 보호받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