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까지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조사

경기도, 11월까지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조사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포함

기사승인 2021-07-26 10:15:58
경기도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용시설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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