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75.7점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준수 정도는 79.3점, 타인의 준수정도는 61.7점으로 나타나 본인은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율은 31.7%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치료 및 진료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이동경로’(7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염병 관련 백신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입법의견조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해당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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