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북 진천군▲전남 광양시▲경북 김천시▲경남 창원시▲경남 거제시 5곳이었지만, 이달부터 6곳이 됐다. 신규 지역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456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1만6289가구)의 28.0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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