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공개한다.
새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기는 보험회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이런 내용과 함께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서 새로 신설되는 계정 과목을 알려야 한다.
또 K-IFRS 제1117호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 현황 등에 대한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 수치의 증감 등 구체적인 재무 영향 평가도 기재하게 된다. 올해는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내년엔 이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보험사는 사전 공시 모범 사례가 제시한 양식과 기재범위를 확인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는 등 조정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사전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생·손보협회 및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금융감독원회계포털을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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