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4일 경찰 소환

'7·3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4일 경찰 소환

집회 한 달만…"법과 원칙따라 엄정 조사"

기사승인 2021-08-02 08:15:06
지난달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경찰이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모레(4일) 오후 양 위원장 조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진행한다. 양 위원장이 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서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종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3번째 출석 요구 최종시한인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을 꾸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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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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