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교회 심모 목사가 지난 1일 주일 예배에서 한 말이다. 법원으로부터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조치가 내려진 이후 첫 주일 예배로, 이 교회에선 목사와 신도들이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2일 은평제일교회 관계자는 전날 방호복 예배에 대해 "이게 진짜 방역"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고 방역도 철저히 하는데 정부가 통제했다. 우리는 이렇게(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제일교회에 따르면 방호복은 교회 측이 신도들에 제공한 것이다. 제공받은 방호복은 신도 개인이 관리한다. 유튜브 등으로 수십 개의 예배실 의자에 각각 1~2명의 신도가 방호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의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다. 교회 측은 앞으로도 방호복을 입고 대면예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도들의 반응도 좋다고.
교회 관계자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예배를 드린 것"이라며 "만약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가) '방역이 아닌 통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정부가 지나치게 교회를 '차별'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와 공연장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방역조치는) 많이 차이 난다"며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도, 대우는 달라는 것도 아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타거나 극장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방역 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종교) 시설은 아예 대면예배가 불가능하다. 반면 대규모 콘서트는 4단계라고 하더라도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 50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모인 대면예배를 했다. 수용인원(2400여명)의 10% 이하였지만 19명을 넘어섰고 은평구청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10일간의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교회는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코로나 확진 사례가 없고, 방역 조치도 강화한 상황에서 교회의 정상 예배를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달 29일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간의 운영 중단 처분(2021.7.2~2021.7.31)의 효력을 운영중단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방역을 이유로 한 '교회 폐쇄'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은평구청 측은 추가 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10일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일 뿐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대면예배를 해도 된다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면예배 강행에) 강제 조치를 할 순 없다"면서 "현장 점검을 계속 가고 있지만 (내부 입장을 교회 측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채증하는 등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가 처분이나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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