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현행 전기 안전점검 체계가 실시간 원격·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다. 일회성 점검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노후시설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현행법상 대면 방식이 원칙이다.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현장에 방문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최근에는 원격점검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매·임대 거래로 주거용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원이 방문 후에도 직접 점검하지 못한 비대면 점검은 지난 2015년 25.8% 수준에서 2020년 6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실시간·상시점검체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한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점유자에게 전기안전점검 의무도 부여한다.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황 의원은 “상시적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일회성 점검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임대차 계약 시 민원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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