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은 휴일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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