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불법 시위 아니다…거리두기 연장 시 전국 차량 시위”

자영업자비대위 “불법 시위 아니다…거리두기 연장 시 전국 차량 시위”

자영업자비대위 “지난달 차량 1인 시위 불법 시위 아냐”
“8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강화 때 전국 1인 차량 시위할 것”

기사승인 2021-08-04 17:12:44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불복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한 14일 오후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한 자영업자가 경찰의 차량 통제에 항의하고 있다. /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지난달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되자 자영업자 단체가 반발했다. 이들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시위를 주장했다면서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 경찰 소환 조사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15일 서울 시내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오는 6일 김 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우리는 입법 취지를 살려 1인만이 차량에 탑승, 차량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 1인 시위 허용은 시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방역을 지키면서 헌법상 보장된 시위를 하라는 것”이라며 “경찰의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경우 최소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다음 차량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수급 및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우리(자영업자)에게 전가해 오는 8일 이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 또는 강화될 경우 수도권 차량 시위를 넘어 전국 단위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위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틀간 오후 11시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 방역조치가 자영업계에만 국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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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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