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강도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여 인터폰을 누르고,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가 문을 열어주자 가스총을 5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집 안으로 피하는 B씨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 그대로 도주한 A씨는 10분여만에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유명 가상화폐 투자 전문 유튜버이며, A씨는 그의 채널 시청자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3일 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머물며 대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SNS 등을 통해 B씨 아파트 단지를 알아낸 뒤 3일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지켜보며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