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0%…여전히 ‘뒷전 취급’

산자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0%…여전히 ‘뒷전 취급’

이소영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기사승인 2021-08-06 09:53:19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허울에 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출받아 산자중기위 소관 59개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2개 기관(54.2%)이 우선 구매율을 채우지 못했다. 일부는 1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구매율이 0%인 기관도 있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시정요구를 받는다. 향후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문제는 전체 점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점수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 법으로 권장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0%다. 지난 2019년도 역시 0.09%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은 0.07%에 그쳤다. 이는 전체 공기업 평균 우선구매율인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6년 간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기관도 많다.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해당 기관들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은 각각 0.07%, 0.14%, 0.19%, 0.58%, 0.75%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우선구매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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