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경찰이 7·3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오후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민주노총은 당일 입장문을 통해 "모두 아는 것처럼 애초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신구속을 꾀하다 검찰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계획대로 4일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 조사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검찰과 법원이 경찰의 영장을 어떻게 판단할 지 지켜볼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의 전달과 이의 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체적으로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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