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1-08-09 18:19:54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의원 7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봤다.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사법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재판이 지목된 것이다. 

이에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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