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을 발주자 및 원도급사까지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2배로 강화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광주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
먼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수사에 직접 나선다. 이를 위해 두 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된다.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 시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된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을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형사 처분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며, 처벌 수위가 2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될 시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되며,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 차감 범위를 2년간 30%에서 3년간 60%로 확대한다.
불법 하도급 적발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권리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상시감리·영상촬영 등 의무화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이같은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허가 대상인 해체공사는 모두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도변경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물 높이가 12m 미만이고 3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해체계획서 제출 및 허가 대상이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될 경우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해체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과 감리의 상주,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감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