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아라” 마약사범 돌려보낸 美판사

“백신 맞아라” 마약사범 돌려보낸 美판사

60일 내 백신접종 증명 제출명령…범인은 징역형 면해
와그너 “피고인 사회 복귀와 공동체 보호가 판사 역할”

기사승인 2021-08-10 18:22:44
크리스토퍼 와그너 판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마역사범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면했다. 아량을 베푼 이는 미국 해밀턴 카운티 법원 크리스토퍼 와그너 판사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와그너 판사는 지난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브랜던 러더퍼드(21) 선고공판에서 60일 이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보호관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러더퍼드는 징역 18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러더퍼드가 출석한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판사는 마스크를 쓴 러더퍼드를 보고 백신 미접종 사실을 알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와그너 판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내 역할은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이라며 “판사가 피고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명령 등 결정을 내리는 건 흔한 일” 이라고 설명했다.

러더퍼드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건 처음 들었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결말이 훈훈하진 않다. 러더퍼드는 그럼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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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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