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간사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후 “여당에서 우리 안을 요구했다. 오늘 회의를 하기보다는 일요일(15일) 정도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수용했다. 월요일이 휴일이라 화요일(17일)쯤 다시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지금 (대체)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양당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위 심의는) 일단 멈춤”이라며 “진정한 언론중재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권말기 권력형범죄 부패,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한 후 채택된 조정안으로 30일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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