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07일만에 출소···"국민께 큰 걱정 끼쳤다. 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207일만에 출소···"국민께 큰 걱정 끼쳤다. 열심히 하겠다"

여전히 사법리스크 '발목'···취업제한으로 경영복귀도 불투명

기사승인 2021-08-13 13:53:56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지 207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노타이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며 회사 측이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승용차에 오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 사진=윤은식 기자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로 불안전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는 현재 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구속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남은 형기 안에 다른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게다가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이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도 받은 상태여서 당장 경영복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서 취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취업제한 대상이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 또는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 풀릴 수 있어 재계 일각은 이 부회장의 이른 경영복귀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경찰, 삼성노조, 진보단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노동단체 등 350여명이 몰려들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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