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사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A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A교수의 지도를 받아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인턴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3년 외국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지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씨가 2013년 7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 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발급받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7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인턴 예정 증명서를 이용,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내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A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조씨를 직접 지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 교수는 “한 교수의 지시로 2013년 조씨의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며 “조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 한번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장이 제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물을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며 “제 분야도 아닌 것을 지도하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접 A 교수를 신문할 기회를 얻어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과 대화를 나눴다”며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 그런 기억이 없느냐”고 강조했다.
A 교수는 “제가 카포에라를 배우는 것은 학내에 꽤 알려진 사실”이라며 “고등학생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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