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 첫 공판서 강제추행 인정·협박 부인

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 첫 공판서 강제추행 인정·협박 부인

기사승인 2021-08-13 17:24:26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 협박한 혐의는 부인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 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부대원들과 저녁 식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 이 중사가 거듭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장 중사를 이를 무시했다. 

장 중사는 차량에서 내린 고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3월4일에는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군 검찰은 이를 특가법상 보복 협박이라고 봤다. 

피해자인 고 이 중사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어서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보복 협박과 관련해 피고인의 말에서 피해자의 신상 위협 자체가 될 만한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한 말에 어떤 법률적 해악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군 검찰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날 유가족의 발언도 있었다. 고 이 중사의 부친은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달라며 “내가 해결하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고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일과 이튿날 이를 상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동료, 선임 등으로부터 외유와 압박 등의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 중사는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 이 중사 사망 후 여론은 들끓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 경찰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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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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