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 대부분이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냐”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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