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앞으로는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해당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취업자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에 따르면, 첫 취업까지의 면접 응시 횟수는 평균 4.9번이어서, 구직자들은 첫 취업까지 평균 약 25만 원의 면접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구직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88.7%가 구인자로부터 면접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사이트에서 2년 전 실시한 동일한 조사 결과(77.3%)에 비해 11.4%가 늘어난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면접 시험 응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면접비 지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남, 남인순, 서동용, 소병훈, 윤건영, 이원택,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조응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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