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 부당”…경찰 영장 집행 무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 부당”…경찰 영장 집행 무산

기사승인 2021-08-18 14:56:06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았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민주노총 변호인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영장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치 끝에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55분 철수했다. 

양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는 10월20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양 위원장은 “투쟁도, 대화도 준비돼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 측은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