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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