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1-08-18 16:05:56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를 시연하고 있다.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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