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이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한 증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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