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이 같은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씨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며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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