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재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3차 연장으로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100%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손실 보상 근거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100%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차례 질의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산정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고려가 가능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할 뿐, 손 놓고 있는 셈이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손실 보상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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